무슨 고지서 한 통.
현관 앞에 우체국 집배원이 꽂아두고 갔다.
-등록면허세 납서고지서-
큰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맨손어업 등록면허세였다.
납기 1월31일
작년 이맘 때 태안읍사무소에 가서 맨손어업을 신고했었다.
우리집에 오는 지인이 올 때마다 맨손어업을 얘기하기에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의미가 있구나 생각되어 뒤늦게 신고 한 것이다.
비로소 가로림만 어장에 어업권을 가진 수산인, 어민이 되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원칙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로 일종의 수수료이다.
올해 첫 맨손어업 등록면허세.
6.000원.
박하지 게 잡으러 도내나루 앞 개펄에 들어간 건 지난 일년동안
딱 두 번이다.
모두 3십여 마리가 전부다.
지난해
갯벌에서 잡은 게보다 간사지 논에서 잡은 미꾸라지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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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료도 면허료이거니와
미꾸라지 체면을 봐서라도
올핸 맨손 어업인으로 부지런히 바다에 나가야할 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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