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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일기

귀촌일기- 맨손어업, 등록면허세 고지서 받다

 

 

 

 

 

 

 

무슨 고지서 한 통.

 

현관 앞에 우체국 집배원이 꽂아두고 갔다.

 

-등록면허세 납서고지서-

 

큰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맨손어업 등록면허세였다.

납기 1월31일

 

 

 

 

작년 이맘 때 태안읍사무소에 가서 맨손어업을 신고했었다.

 

우리집에 오는 지인이 올 때마다 맨손어업을 얘기하기에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의미가 있구나 생각되어 뒤늦게 신고 한 것이다.

 

비로소 가로림만 어장에 어업권을 가진 수산인, 어민이 되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원칙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로 일종의 수수료이다.

 

올해 첫 맨손어업 등록면허세.

6.000원.

 

박하지 게 잡으러 도내나루 앞 개펄에 들어간 건 지난 일년동안

딱 두 번이다.

 

모두 3십여 마리가 전부다.

 

 

 

 

지난해

갯벌에서 잡은 게보다 간사지 논에서 잡은 미꾸라지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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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료도 면허료이거니와

미꾸라지 체면을 봐서라도

올핸 맨손 어업인으로 부지런히 바다에 나가야할 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