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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하신다구요?

나는 농업경영체 농민이다!...식껍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통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날아 든 건 7월 초. 마른 하늘에 이 무슨 날벼락. <농민> 족보가 말소되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연장 신청'을 해마다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것. '말소예고 통지'를 보냈는데도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연장 신청을 안하고도 10여 년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고, 말소예고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꼬치꼬치 묻고 따져봐야 소용 없는 일. 그럼 어떡하면 되느냐 했더니 '이의 신청'을 하란다. 처리기간은 30일이었다.

 

읍사무소에 들러 <경작 사실 증명서> 서식을 받아와 마을 이장의 확인 도장을 받았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는 태안 단위 농협의 자재마트에 가서 <농자재 구입내역서>를 떼는 등 몇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했다.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한 다음 결과를 통보해주겠단다.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다. 불허였다. 경지 면적이 기준 미달이란다. 아니 땅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농사 잘 지어온 멀쩡한 밭이 갑자기 미달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도면을 측정해보니... 밭둑 주위로 잡목도 많이 나고... 해서 애시당초보다 실제 경지 면적이 줄었다나.

 

캐묻고 촘촘히 따져봐야 소용 없는 일. 그럼 어떡하면 되느냐 했더니... 밭을 사든가 이웃에서 밭을 빌리든가 하는 방법이 있단다. 보완할 때까지 당분간 말소처분 유예를 시켰다.

 

 

이웃 박 회장의 동의를 얻어 약 2백 평의 밭을 빌리기로 했다. 읍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받아와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는 임차인으로 도장을 찍었다. 다음날 접수를 했다. 담당 직원이 실사를 나와 임대인을 면담하고 현장을 확인하겠단다. 

 

 

이의신청 처리기한 이틀 앞두고 오늘 드디어 문자를 받았다.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중이떠중이 귀촌이 늘어나 '농업경영체' 기본 취지를 흐리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게 나에게 불똥이 틘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